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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26 2017가합1206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대부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5. 6. 17. 대부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75억 원(이하 ‘이 사건 대부금’이라 한다

)을 변제기 2015. 12. 31., 이자 연 27.6%(월 2.3%), 연체이율 연 34.9%(월 2.9%)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는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부금 중 65억 원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5. 6. 18. 서울 성동구 D 대 661㎡와 그 지상 건물 중 각 1/5 지분, E 대 661㎡, 서울시 종로구 F 주유소용지 541㎡와 그 지상 G주유소 건물 중 1/4 지분(이하 위 각 부동산을 합쳐서 ‘관련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7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1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이 사건 대부금 중 나머지 10억 원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5. 6. 29. 군산시 H 토지 등 78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경매부동산‘이라 한다), 서울 강남구 I 외 2필지 지상의 J아파트 103동 1602호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2 근저당권‘이라 하고, 위 각 근저당권을 합쳐서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3) 피고는 원고의 은행계좌로 2015. 6. 23. 251,000,000원, 2015. 7. 9. 27,366,3026원, 합계 278,366,302원을 직접 송금하고, 2015. 6. 23.부터 2015. 6. 24.까지 원고가 부담하는 기존 대출금 및 체납세금 합계 7,221,633,698원을 원고 대신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대부금 전액을 원고에게 대출하였다. 4) 원고는 2015. 6. 23. 피고에게 250,872,420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1억 7,250만원은 이 사건 대부금에 대한 1개월분의 선이자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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