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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7 2015가합61623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269,050,000원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A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중소기업은행은 수원지방법원 B로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10. 29.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사건은 2014. 3. 19.자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과 중복되어 현재 그 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4. 8.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69,05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취지의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 계속 중,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A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1, 갑 제2호증, 갑 제27 내지 29호증, 갑 제30, 3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은 이미 모두 변제되었거나 27,400,000원을 초과할 수 없고, 3년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으며, A의 대표이사와 피고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이의 각 특수관계에 비추어 허위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부동산현황조사 당시 피고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현수막, 안내문, 진술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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