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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9.17 2013가합4312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원고 소속 퇴직일자 1 A 부산교통 2013. 2. 28. 2 B 부산교통 2012. 6. 30. 3 C 영화여객 2012. 10. 30. 4 D 부산교통 2012. 8. 5. 5 E 부산교통 2011. 11. 30. 6 F 부산교통 2013. 6. 2. 7 G 영화여객 2012. 5. 7. 8 H 영화여객 2013. 4. 15. 9 I 영화여객 2012. 4. 21. 10 J 영화여객 2012. 9. 12. 11 K 영화여객 2013. 6. 30. 12 L 영화여객 2012. 4. 1. 13 M 영화여객 2012. 3. 14 N 영화여객 2012. 3. 가.

피고들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부산교통 주식회사(이하 ‘피고 부산교통’이라 한다) 또는 피고 영화여객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피고 영화여객’이라 한다)에 고용되었다가 아래 표 ‘퇴사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퇴직한 운전기사들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배차표별 노선을 배정받아 여객운송을 위한 시외버스를 운행하였는데 운송 업무의 특성상 상시적으로 사업장 외 근로를 할 수밖에 없다.

다.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배정받은 자신의 노선을 정해진 횟수만큼 운행하였고, 각 운행시간 사이에는 실제로 터미널과 터미널 사이의 차량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시간 전까지 대기하는 대기시간이 있었는데, 원고들은 그 대기시간 동안 식사, 휴식, 단순대기, 다음 출발을 위한 준비활동(차량점검, 일보정리 등), 탑승객들에 대한 승무활동 등을 하였다. 라.

피고들의 운전기사가 운행하는 버스는 미리 정해진 배차시간표에 따라 경상남도 일원과 서울 등지를 운행하여야 하는 대중교통수단이므로, 운전기사가 미리 정하여진 근로시간만을 운행하고 운행코스 중간에 운전기사를 교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 운행코스, 교통상황 및 운전기사의 근무태도 등에 따라 운전기사의 운행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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