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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14 2017고합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5. 2. 18:10 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54 세) 운영의 G 펜 션 테라스에서 피해자의 손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4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펜션의 목재 테라스에 가지고 간 에나멜 페인트 희석제( 일명 신나 )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펜션을 태워 소훼 하려 하였으나 F 와 손님들이 빗자루 등으로 불을 진화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공연 음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을 지른 후 F, F의 아내 및 손님들의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 내 좆 빨아 라 ”라고 말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사진촬영,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분석결과, 폭행 공동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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