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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197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 C,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 D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오산시 E 1층에서 F주택관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G로부터 그 소유의 오산시 H 빌딩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I 빌딩 등 10개 원룸 빌딩의 관리를 위임받아 G을 대리하여 그 매매 및 임대 업무를 한 사람이고, 피고 C는 위 F주택관리사무소와 같은 장소에서 J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한 공인중개사이며,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만 한다)는 2012. 12. 7. 피고 C와 사이에 공제기간을 2012. 12. 30.부터 2013. 12. 29.까지로 하여 피고 C의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1. 3. 피고 C의 중개하에 이 사건 부동산 중 401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은 G, 월 임료 없는 임대차보증금은 2,8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3. 1. 8.부터 2015. 1. 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 C는 피고 B이 G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 관련 권한을 위임받아 자신에게 중개를 의뢰했다며 위임인 G 명의의 피고 B에 대한 위임장, G의 인감증명서를 제시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G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일 계약금 300만 원, 2013. 1. 8. 잔금 2,500만 원과 중개수수료 14만 원을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고 이 사건 원룸에 입주하였고, 피고 C는 2013. 1. 8. 피고 B에게 2,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그런데 G은 2012. 12. 3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K, 딸인 피고 D이 있으며, 피고 B은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위 K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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