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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52155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63,133원 및 그 중 8,694,8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27.부터, 11,56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8.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E 아우디 차량에 관하여 총차량가격 43,690,000원, 연체이자율 연 24%로 정해 재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 D은 원고에 대하여 이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위 리스계약은 2012. 10. 26. 해지되었으며, 피고들은 당시 원고에게 연체리스료 8,694,800원, 경과리스료 428,784원, 연체료 306,219원, 가지급금 1,795,330원, 해지수수료 8,738,000원(= 43,690,000 × 20%), 차량 원상복구비 300,000원 이상 합계 20,263,133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 7,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0,263,133원 및 그 중 연체리스료 8,694,8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27.부터, 나머지 11,568,33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피고 회사, B에 대하여는 2016. 8. 8.부터, 피고 C, D에 대하여는 2016. 7. 2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연체이자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위 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은 F이고 피고 회사는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2호증에 의하면 원고와 사이에 위 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 회사인 사실이 인정되고 을가 1호증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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