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 등의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형이 2019. 11. 12. 확정되었다.
『2019고단1452』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19. 12:00경 성남시 중원구 B시장 내에 위치한 C호 피해자 D(64세)가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음식이 상했다는 이유로 식당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욕 하지 마라’고 제지하자 술에 취해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넌 뭐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식당 천막 지지대에 부딪혀 깨트린 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 머리를 향해 들이대 위협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4회 걷어차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향해 맥주보관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때리는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식당 천막 지지대를 손으로 꺾어 휘어지게 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병 7개를 집어 던져 깨뜨리고,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원 상당의 전구 2개를 맞춰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화가 나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943』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23. 03:35경 성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