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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4 2019고정97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는 소비자판매가격 5천 원 이내의 경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5. 22: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제공 업소에서 경품지급 기준 급액 5천원을 초과하는 시가 8,280원 상당의 대우 전기 주전자(DEK-500) 1개, 시가 39,000원 상당의 WZ888 블루투스 사자 스피커 1개, 시가 7,410원 상당의 SJ8016 공구 세트 1개, 시가 22,900원 상당의 키친아트 전기밥솥 1개, 시가 15,050원 상당의 키친아트 라팔 전기 미니 오븐 650 체리골드 1개를 경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상품 진열 사진, 각 소비자 판매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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