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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9 2016노240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이후 1차 싸움이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버스를 타고 목적지로 가 던 중 가방을 어딘가에 두고 온 것을 발견하고 버스에서 내려 반대편으로 가서 버스를 타고 피해자와 싸웠던 장소 반대편에서 내려 F 3 층에 가서 가방을 찾아보았고, 가방을 거기에서도 찾을 수 없어서 다시 원래 피해자와 싸웠던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왔다.

피해자는 그때까지 도 버스 정류장에 있었고, 2차로 싸우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꼬집어 멍이 드는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허위로 피해자를 상해죄로 무 고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노선버스 CCTV 영상들, 수사보고( 소방관 I 진술 청취), 수사 협조에 대한 회신 등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버스 정류장에 둔 채 자신의 버스를 타고 떠난 사이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로 119에 구조 요청을 하였고, 119 구급 대원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싣고 병원으로 갔다.

다모아 버스 CCTV 영상자료를 보면, 피해자가 버스 정류장에서 넘어진 시각이 16:22 경이다.

당시 구급 활동 일지를 보면, 피해자가 119에 신고한 시간은 16:24 경, 119 구급 대가 피해자가 있는 그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시간은 16:30 경,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기 위해 현장에서 떠난 시간은 16:35 경이다.

당시 피해자에 대한 구급조치를 했던 소방관 I은 현장에는 피해자 혼자 있었고, 피해자가 그때 다른 사람과 싸운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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