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휴대폰으로 수회 때린 사실이 없다.
피해 자가 당시 바닥에 가볍게 넘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의 발생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한 번 뱉었을 뿐이고 신체 접촉은 없었는데, 피해자가 뒤로 주춤거리다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을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일관되게 ‘ 피해자가 피켓을 뺏기는 것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뒤에 주춤거리다 스스로 넘어졌다’ 는 취지로 변소하였다( 증거기록 21, 34 면).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믿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경찰 진술은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 또는 머리 부위를 때렸다는 점에서 폭행의 대상 부위가 비교적 일관된다( 공판기록 116, 118, 119, 120, 122 면, 증거기록 19, 44-45 면). 피해자가 경찰에서 ‘ 자신이 넘어지면서 바닥에 정수리 부분을 찧었다’ 고 진술한 적이 있으나( 증거기록 45 면), 그 진술이 공소사실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한편 피해자는 같은 경찰 조사에서 ‘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머리를 세게 때렸다’ 고 진술하여( 증거기록 44 면),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또 한 피해자의 진술은, ㉮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켓을 뺏으려 했고, ㉯ 피해자가 피켓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버티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 고, ㉰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