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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8 2016노91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고, 일당을 독촉하는 러시아 인부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119 신고를 하게 하였으며, 119 구급 차량이 올 때까지 다른 인부인 F과 G로 하여금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G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 잠시 갔다 올 테니 119 구급 차량이 올 때까지 피해자를 보살펴 달라.” 고 말한 적이 없었다고

증언한 점( 공판기록 60 면) 과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119 구급 차량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잠깐 갔다 오겠다.

“라고 말한 적이 없었다고

증언한 점( 공판기록 40 면 )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야기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이종 전과가 있긴 하나 1997년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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