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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2245 판결
[양수금][집17(1)민,130]
판시사항

각 피용자의 공동과실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기한 경우에는 각 사용자는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연대책임이 있고 각기 과실의 정도에 따라 부담 부분이 정하여 질 것이다

판결요지

각 피용자의 공동과실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기한 경우에는 각 사용자는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연대책임이 있고 각기 과실의 정도에 따라 부담부분이 정하여 질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진)

피고, 피상고인

한국석탄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배)

주문

원판결 중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의 구상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위자료 채권양수금 청구부분에 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생긴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소외 1이 운전하는 피고회사소유 화물자동차와 소외 2가 운전하든 소외 부산 교통주식회사 소유 마이크로 버스가 쌍방운전사의 과실로 인하여 충돌 사고가 발생하여 마이크로 버스의 승객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과 원고가 소외 부산교통주식회사에 가름하여 운전사 소외 2의 마이크로 버스 운전업무를 감독하고 있으므로 위 부산교통주식회사와 원고, 피고가 모두 손해배상에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면서 이는 강학상 부진정연대책임이므로 채무자간에 부담 부분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소외 부산교통주식회사 피고회사와 더불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는 원고가 마이크로 버스 운전사 소외 2의 사용인으로서의 책임이라고 이해할진대는 피고회사와 원고와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책임이 있고 각기 운전사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부담부분이 정하여 질 것이고 원고가 단독으로 승객들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원고는 피고에 대한 구상권에 의하여 부담부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67.12.29 선고 67다2034,2035 판결 참조) 원심은 필경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논지는 이 점에 있어서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 중 원고의 재산상손해액의 구상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패소부분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과 원심판결이유를 보면 원심이 부상한 승객들인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위자료 청구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은 피해자들이 원고로 하여금 위자료 청구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한 것이어서 이는 무효라고 판시한 조처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위자료 채권양수금 청구부분에 관한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 제400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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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68.10.17.선고 67나466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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