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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3092 판결
[손해배상][공1981.7.15.(660),13983]
판시사항

민법 제100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호주인 갑의 장남 을이 사망하여 을의 장남인 병이 을의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을은 사망 당시 호주가 아니어서 병은 호주상속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1009조 제1항 단서인 호주상속인의 상속분가산규정에 의거하여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였음은 위법이다.

원고, 피상고인

(1) 조창종 원고 (1), (4), (5)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후견인 조부 조덕환

피고, 상고인

유한회사 럭키화물 소송대리인 변호사 목요상

주문

원판결 중 원고 조창종의 위자료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원고 조창종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원고 조득주 같은 조경예, 같은 조영숙, 같은 조정우 및 같은 조덕환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내지 5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조희문과 이우임의 그 판시와 같은 사망은 피고회사 트럭 운전수인 소외 1의 운전과실에 기인한 것이며 여기에는 위 망 조희문의 과실도 경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망 이우임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위 망 조희문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같은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여 그 10분의 1을 과실상계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거기에 어떠한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고 위와 같은 과실비율을 정한 조치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과실의 교량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또, 원심이 위 망인들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망 조희문과 같은 정도의 기술과 영농에 대한 지도능력을 갖춘 자를 고용하는 데에는 월 400,000원이 소요된다는 사실과 위 망인의 생계비가 월 50,000원, 위 망 이우임의 생계비가 월 30,000원이란 사실 및 원고 조덕환이 위 망인들의 장례비로 953,000원을 소요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위 장례비 인정이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니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다만, 원판결 중 원고 조창종의 위자료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에 관한 부분을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원판결 이유에서 원심은 소외 망 조희문의 상속인 중 아들인 원고 조창종을 그 호주상속인으로 보고 그 상속분을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 11분의 3으로 계산하여 위 망 조 희문의 재산상 손해배상액 15,923,690원과 위자료 2,000,000원의 11분의 3 상당액에다가 그 모인 소외 망 이우임의 재산상 손해배상액 및 위자료 중 원고 조창종 상속분을 합친 5,944,916원을 위 원고가 상속한 것으로 보고 여기에서 위 망 조희문의 피고에 대한 구상채무액 328,318원중 위 원고 상속분에 해당하는 89,541원(328,318X3/11)을 공제한 5,855,375원을 피고는 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갑 제1호증(위 망 조희문 및 원고들의 호적등본) 기재를 살펴보면 위 망인은 호주인 원고 조덕환의 가족으로서 사망 당시 호주가 아니었음이 분명하므로 원고 조창종은 위 망인의 호주상속인이 될 수 없으니 결국 원판결에는 호주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하여 호주상속인의 상속분 규정을 적용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위 망 조희문의 다른 공동상속인인 원고 조득주, 조경예, 조영숙, 조정우의 위 망인에 대한 상속분 계산도 잘못된 것이나 이 부분은 불이익을 받은 위 원고들의 불복이 없다).

3. 그러므로 원판결 중 원고 조 창종의 위자료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 조 창종의 위자료청구와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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