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쌍방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청구금액중 인용된 대등액을 상계하지 않고 각각 지급을 명한 실례
나. 부진정 연대채무자 간의 구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부진정 연대채무자 간의 구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사례.
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흥택시합자회사
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장흥화물자동차합자회사
원심판결
제1심 장흥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7. 7. 25. 선고 66나362, 363 판결
주문
(1)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2) 원판결의 원고패소부분중 원고가 피해자인 승객들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부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부분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중 위 이외의 부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고, 그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원,피고가 각각 소유운영하는 자동차의 운전수들의 과실로 인하여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과실의 정도는 강약을 분간할수 없는 같은 비율의 과실이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배치된 듯한 증거는 믿을수 없다고 배척하였는바, 위와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으므로 위와 반대된 견해를 전제로한 논지는 채용할수 없고,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피용자 운전수인 소외인이 본건 사고로 인하여 입었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서의 치료대, 식대, 우유대등에 관하여 원심이 인정한바와 같은 금액을 인정하였는바, 원판결 설시로 보아, 소론과 같은 식대, 우유대등은 위와같은 부상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그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서의 비용에 불과하였다는 취지로 인정한것임을 알수있으므로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을뿐 아니라, 원심이 인정한 사실로 보아, 원심은 원고의 피용자인 운전수에게 본사고에 대하여 중과실이 있었다고는 인정한것이 아님을 알수있고,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의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다할수 없으므로 원고의 운전수에게 중과실이 있었다는 주장을 전재로한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2) (ㄱ)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2,3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원, 피고의 각 운전수들의 과실로 인하여 원, 피고의 자동차가 충돌하였고, 그와 같은 충돌로 인하여 피고 소유 자동차가 파손되었으므로 피고는 그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기 위하여 그 수리비로서 금 96,900원을 지급하였으며 위와 같은 차의 파손으로 피고는 14일간 차를 운행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그간 얻을수 있는 금 63,000원 상당의 수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배치되는 증거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수 없으므로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을 뿐아니라 원고의 운전수의 과실로 인하여 그 차가 충돌하므로서 원, 피고는 서로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 피고는 서로 상대방에게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할 것인바 위와같은 경우에는 소론과 같이 민법 제496조 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소론과 같이 원피고의 서로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중 인용된 금액을 그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그 나머지만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할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심이 소론과 같은 상계를 하지 아니하고 따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대하여 각각 얼마씩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하여도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은 즉 위와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상계를 하고 그 나머지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ㄴ)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와 피고가 각각 소유운영하고 있는 자동차의 운전수들의 과실로 인하여 원, 피고의 차가 서로 충돌되므로서 원고의 차에 승차중이던 승객중 3명은 사망하고, 1명은 부상을 당하였으므로 원고는 위의 피해자인 승객들에게 대하여 치료비, 교통비, 식대, 시체운반비, 장례비, 위자료 등으로서 금 457,655원을 원고가 단독으로 지급하였고, 그대신 원고 회사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여 가입하였던 본건 피해자인 승객들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 33만 원을 원고가 수령하였다는 것이며, 본건 사고에 있어서의 원, 피고 운전수들의 과실은 그 강약을 판단할수 없는 같은 비율의 과실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원, 피고의 과실이 같은 비율로 경합되므로서 발생된 위의 승객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에 대하여는 원, 피고는 각각 연대책임이 있다할 것이나 공동불법행위자인 원, 피고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2분의 1식의 부담부분이 있다 할 것인즉 원고가 단독으로 위의 승객들에게 손해배상조로 금 457,655원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이 있는 이상 원고는 피고와의 부진정연대 채무자의 한 사람으로서의 구상권에 의하여 피고에게 대하여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2분의1인 금 228,827원 50전의 지급을 청구할수 있다할 것이므로 이를 표준으로 하여 원고의 구상권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고 원고가 피해자인 승객들에게 단독으로 그 손해를 배상조로 위의 금 457,655원을 지급한 이상, 원고가 위의 보험금 33만 원을 수령하였다 하여도 원고의 피고에게 대한 구상권 유무의 표준은 역시 위의 금 228,827원 50전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피해자인 승객들에게 지급한 금 457,655원 중에서 원고가 보험금으로 수령한 금 33만 원을 공제한 금 127,655원의 2분의1인 금 63,827원 50전에 대하여서만 원고에게 구상권이 있다고 판시하였음은 부진정연대 채무자간의 구상에 관한 법리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수 없은즉, 원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중 위와같은 부분은 부당하다 하여 파기하기로 하고, 원고의 상고중 위의 파기된 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상고와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각 기각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