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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14 2017구합54227
보상금증액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0.부터 2018. 9.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2015. 8. 7. 국토교통부 고시 B로 C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하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사업관리 및 용지보상 관련 업무 수행자로 지정하였고, 2016. 8. 18. 이 사건 사업의 수용 내지 사용 대상 토지 일부를 변경하는 취지의 토지세목(변경) 고시를 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각 고시 당시 파주시 D 답 3,154㎡의 1,323/3,154 지분을, 파주시 E 대 833㎡ 전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인데, 위 각 토지 중 일부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 포함되었다.

다. 위와 같이 사업지구에 포함된 부분에 맞춰 위 E 대 833㎡은 2016. 10. 21.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고, 위 D 답 3,154㎡ 중 일부는 2016. 10. 5.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라.

이 사건 사업지구에 포함된 토지는 이 사건 제2, 3토지이고, 위 각 고시 당시 이 사건 제1, 2토지에 걸쳐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하 위 건축물을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원고와 협의보상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등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청구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2. 8. 수용개시일을 2017. 1. 9.로 정하여 이 사건 제2, 3토지를 수용하면서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교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들’이라 한다)의 감정결과(이하 ‘재결감정결과’라 한다)를 기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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