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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4 2013구합15953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8,059,325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14,318,97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7. 17...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승인 및 고시 - 사업명 : C택지개발사업(3구역 <1차>) - 고시 : 2008. 12. 31. 국토해양부 고시 D, 2010. 4. 5. 국토해양부 고시 E, 2012. 12. 24. 국토해양부 고시 F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23.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3. 7. 16. - 수용대상 : 원고 A 소유의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 지번에 따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지장물(이하 ‘원고 A 소유의 지장물’이라 한다), 원고 B의 영업권 및 지장물 - 손실보상금 : 원고 A 6,033,984,000원, 원고 B 818,310,730원 - 감정평가법인 : ㈜가온감정평가법인, ㈜중앙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결과’라 한다)

다.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이하 위 감정결과를 ‘제1 감정결과’라 한다) ① 이 사건 H, I, J 토지는 각 지목이 도로이나 실제로는 모래야적장 및 건설폐기물 적치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그 현실이용상황을 고려하여 평가함 ② 이 사건 K은 지목이 답이나, 현실이용상황은 대지이므로, 그 현실이용상황에 따라 평가함 ③ 비교표준지 : 재결감정인들은 별지 목록 제13, 15, 17, 18, 19, 20번 기재 각 토지의 표준지를 ‘고양시 일산서구 L 창고용지 815㎡’ 내지 ‘파주시 M 답 4,595㎡’로 선정하였으나, 이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관리지역인 이 사건 각 토지와 용도지역이 다르므로,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동일한 ‘파주시 N 대 378㎡’를 비교표준지로 선정 ④ 감정내용 원고 A : 7,133,110,325원(= 이 사건 각 토지 평가액 6,948,043,925원 원고 A 소유의 지장물 평가액 185,066,400원) 원고 B : 1,528,157,510원 = 원고 B 영업손실 평가액 61,542,51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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