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지급청구...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6년부터 울산 중구 옥교동 인근에서 506세대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2007년도 제1기부터 2011년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2011. 4. 5. 기분양된 아파트 중 142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2011. 6. 9.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2011. 8. 3. 피고 삼성세무서장에게 2007년도 제1기부터 2011년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1. 9. 16. 이를 취하하였고, 이후 재접수와 취하를 반복하였다.
원고는 최종적으로 2012. 4. 19. 피고 삼성세무서장에게 2007년도 제1기부터 2011년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2012. 7. 19.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현장확인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수입금액 및 환급세액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검토 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환급예상세액(고지세액 차감 후) : 4,001백만원, 동 금액은 매입세액 안분계산 등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인 부분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는 등 내용의 경정청구 검토결과(수입금액) 통지(갑 제1호증의 1쪽)와 “환급세액 4,014,493,669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681,518,125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530,419,194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1,053,408,419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522,803,828원 포함 ”으로 기재된 경정청구 검토결과(갑 제1호증의 3쪽)를 팩스로 보내고, 2012. 7. 30. 원고에게 다시 "환급세액 4,698,491,931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681,518,125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530,419,194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1,053,408,419원, 2008년 제2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