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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2 2020고단128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20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2017. 12. 21.경부터 2018. 12. 17.경까지 위 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8. 12. 18.경부터 현재까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8. 1. 25. 경북 구미시 수출대로 179, 구미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D 등으로부터 2,283,810,520원 상당의 폐동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폐동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48,504,786원을 포탈하였다.

나.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8. 4. 24. 위 구미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2018. 7. 23.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C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E 등으로부터 5,700,199,500원 상당의 폐동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폐동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133,407,276원을 포탈하였다.

다.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8. 10. 23. 위 구미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F 등으로부터 5,234,668,300원 상당의 폐동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폐동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152,466,015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9. 2. 15. 위 구미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G 등으로부터 5,234,668,300원 상당의 폐동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폐동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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