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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89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2. 4.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3. 11. 29. 가석방되어 2003. 12. 21. 가석방기간이 종료되었고, 2008. 1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08.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897』 피고인 H은 인천 중구 I의 객실 및 상가 분양업 명목으로 운영되던 (주)J의 회장, 피고인 A은 위 ‘I’의 분양대행업 명목으로 운영되던 (주)K의 회장, 피고인 B는 위 (주)K의 대표이사로 각각 행세하던 사람이다.

위 I은 1997. 3.경 주상복합아파트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진행 중 사업주의 부도로 더 이상 건축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채 중단된 상태였고, 업종을 바꾸어 추진 중이던 콘도미니엄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관광숙박시설 허가도 받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교회에 다니는 피해자들에게 마치 위 (주)J, (주)K에서 정상적으로 콘도미니엄 분양사업이 잘 진행되는 양 선전하면서 사업이 진행되면 큰 수익이 생기는데 교인들에게 특별히 싼 값에 분양을 해 준다며 이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06. 11. 9.경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M교회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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