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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0 2014고단3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1. 23:20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풍납파출소 부근에서 피해자 B(58세) 운행의 C 쏘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석촌호수로 가던 중, 같은 날 23:27경 같은 구 신천동에 있는 송파구청 사거리에 이르러 피해자가 석촌호수 어느 곳이 목적지인지 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가중영역(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그동안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7회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취중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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