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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30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23:54경 부산 중구 남포동 문우당서점 앞 도로에서,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B(44세)가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괴정동에 있는 동삼병원을 향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좌회전을 하여야 하는지 직진을 하여야 하는지 물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운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누범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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