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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4. 16. 선고 2008구합46019 판결
택지공급승인처분취소
사건

2008구합46019택지공급승인처분취소

원고

○○○

피고

국토해양부장관피고보조참가인대한주택공사

변론종결

2009. 3. 10.

판결선고

2009. 4.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0. 21. 한 성남판교지구 택지공급승인처분 중 성남판교지구 근린상업용지5 가지번 527-1 1,142㎡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2001. 12. 26. 건설교통부장관(2008. 2. 29.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건설교통부의 명칭이 국토해양부로 변경되었다. 이하 구분없이 피고라 한다)이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처분을 했고, 2003. 12.30. 사업시행자를 피고보조참가인, 한국토지공사, 경기도, 성남시로 지정하여 이 사건사업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했으며, 위 사업시행자들은 피고로부터 2004. 12. 30.이 사건 택지개발실시계획을, 2008. 5. 7. 위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택지개발실시계획변경을 각 승인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시행지역 안에 있는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 외 13필지 총 11,414㎡와 그 지상 ○○○ 건물의 소유자인데 2003. 4.경부터 계속하여 관계기관에 위 건물의 존치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해 왔으며, 판교존치생존권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판교지역 주민들을 결집하는 등 집단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해 수용재결신청을 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4. 10. 19. 위 토지를 8,908,000,000원에, 지장물을 1,562,000,000원에 수용한다는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5. 4. 27. 수원지방법원에 2005구합3128호로 위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라. 피고보조참가인, 성남시, 한국토지공사는 2005. 7. 20. 원고 등을 비롯한 이 사건사업지역 주민들의 민원으로 사업이 지체되자, 원고에게 대체부지를 제공하는 방안에관하여 회의를 하는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고, 결국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원고가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취하하고, 물류창고를 자진철거하는 등 이 사건사업에 협조하는 대신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지역 내의 대체 부지를 원고에게수의계약 방식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합의에 이르렀다.

마. 피고보조참가인은 2006. 4. 19. 원고에게 근린생활시설용지 또는 상업용지 1필지를 인근 분양가격의 평균금액으로 공급하겠다고 통보했고, 원고는 2006. 5. 23. 이 사건 물류창고의 자진철거계획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24. 수용재결취소소송을 취하했으며, 이후 물류창고의 자진철거까지 완료했다.

바. 피고보조참가인은 2007. 10. 11. 원고에게 성남판교지구 근린상업용지5(3필지, 가지번 527-1, 527-2, 527-3) 중 1필지를 공급하고자 하니 희망하는 필지 하나를 선택하여 2007. 10. 19.까지 회신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고, 이에 원고는 2007.10. 15. 피고보조참가인에게 527-1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선택하겠다고통보하였다.

사. 그러나 피고보조참가인은 2008. 10. 1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자신의 사업시행지역 내의 근린상업용지를 모두 경쟁입찰 방식에 의해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내용의 택지공급승인 신청을 했고 피고는 2008. 10. 21. 그에 대한 승인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3,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영훈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택지공급은 사업시행자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며, 구 택지개발촉진법(2007. 4. 20.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에 근거한 피고의 택지공급승인은 행정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절차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나. 판단

법 제18조 제1항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택지공급방식에 관하여 피고의 승인을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의 택지공급승인에 의해, 공급될 토지의 용도, 공급의 절차․방법 및 대상자 등이 확정될 뿐만 아니라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택지를공급받는 자와 사이에 유효한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어, 결국 택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의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므로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2006. 4. 19.경 ‘원고가 기존에 제기한 수용재결 취소소송을 취하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는 대신, 피고보조참가인은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수의계약 방식에 의해 공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에 이르렀고,원고로서는 이를 믿고 수용재결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이 사건 사업지역 내에 있던원고 소유 물류창고를 자진 철거하였으며, 이후 위 합의 내용에 따라 원고가 수의계약에 의해 공급받을 토지를 선정하는 절차까지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이 돌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 지역 내의 근린생활용지를 모두일반경쟁입찰 방식에 의하여 공급하는 내용으로 택지공급승인 신청을 하였는바, 위와같은 신청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한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공급승인신청과 결합하여 단일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공급승인신청이 원고에 대한 확약에 위반한 것으로 위법한 것인 이상,위법한 공급승인신청에 기하여 행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동일한 사유로 위법하다고할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택지개발촉진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른바 수용방식에 의해 개발된택지에 관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공급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은 택지공급이 원칙적으로 추첨 또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이루어지도록 하되 예외적으로만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해 공급하기 위한 요건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택지공급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인 택지개발촉진법 및 그 시행령 등에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부여하는 내용으로서 택지의 개발및 공급의 공공성을 훼손할 만한 내용이 있지는 않은지에 관하여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은 관계법령인 택지개발촉진법 및그 시행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는 일정한 재량을 행사하여 택지공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피고보조참가인의 택지공급계획이 관계법령에 어긋나거나 관계법령이 허용하고 있는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닌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토지를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택지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이의 승인을 신청하였는바, 이러한 택지공급방법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가 정한 원칙적인 공급방식이고, 원고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5항 각호가 정하고 있는, 조성된 택지를 수의계약에의하여 공급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수의계약방식으로 공급할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판단을 할 여지도 없으며(위 시행령제13조의2 제5항 각호에 해당하더라도 수의계약방식으로 공급할지 여부는 시행자의재량이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두19068 판결의 취지 참조) 피고보조참가인의 택지공급계획이 관계법령에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점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택지공급계획을 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⑵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수의계약방식으로 공급하기로 약속한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보조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수의계약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당시 및 그에 따른 협의가 진행되던 당시에 시행되던 각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별지 기재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의2에 의하면 택지공급의 원칙적인 방식은 추첨 또는 경쟁입찰방식이고 같은 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의계약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데, 원고는 위 제5항 각호가 정하고 있는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한 이 사건 토지를 수의계약에 의하여 공급하겠다는 약속 자체가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이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의 개발이 이른바 수용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어서 택지개발사업에 따라서 조성된 택지의 공급은 공공성을 강하게 띄고 있는 점, 만약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위와 같은 위법한 약속에 구속된다고 보게 되면, 택지 공급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택지공급계획을 피고로부터 승인받도록 한 관계법령의 취지가 몰각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위법한 약속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설령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토지를 수의계약방식에 의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택지공급계획을 작성하여승인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의 택지공급계획을 승인함에 있어,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위법하게 약속한 내용이 택지공급계획에 반영되었는지를 심사하여 그러한 약속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택지공급계획승인을 거부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⑶ 이 사건 처분이 피고보조참가인의 택지공급에 관한 내용결정이 위법함을 간과하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진만

판사 이은상

판사 백주연관 계 법 령◆ 구 택지개발촉진법(2007. 4. 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 (택지의 공급)①택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7.12.1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하는 택지의 용도, 공급의 절차·방법 및 대상자 기타 공급조건에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006. 2. 24. 대통령령 제19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3조(택지공급의 승인)① 시행자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공급을 위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택지공급신청서에 제7조제4항의 토지이용계획에서 정한 택지의 용도 및공급대상자별 분할도면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대상토지의 위치 및 면적

2. 공급의 대상자 또는 대상자선정방법

3. 공급의 시기·방법 및 조건

4. 공급가격결정방법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로부터 택지공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택지의 공급방법등)②택지의 공급은 시행자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택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다.

1. 판매시설용지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택지2.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건설용지외의 택지(시행자가 토지가격의 안정과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⑤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택지의 공급신청량이 택지개발계획에서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의하되, 제4호에해당하는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에 지정된 예정지구안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우선공급할 수 있다.

1. 「주택법」에 의한 사업주체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에공급할 경우2. 도로·학교·공원·공용의 청사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령에 의하여 당해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할 경우3. 예정지구안의 건축물등의 시설물로서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실시계획에따라 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최소범위안의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예정지구안의 토지의 전부(「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의 경우에는 당해토지의 면적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토지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이후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예정지구안의 토지의 종전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와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5.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현재 예정지구안에서 소유(그 공고일 현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어있고, 당해 예정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의 승인전까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에응하여 시행자에게 양도한 때에 당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그 사업추진정도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의 범위안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5의2. 예정지구안에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으로서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현재 그 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공급하여야 할 주택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한 주택조합이 그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시행자에게 양도한 때에 당해 주택조합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의 범위안에서 택지를공급하는 경우5의3. 면적이 165만제곱미터 이상인 예정지구안에서 도시발전을 위하여 복합적이고 입체적인개발이 필요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6. 법면부지등 토지이용도가 현저히 낮은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와 입지조건 및 토지형태에 비추어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7.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을 위하여 철거된 주택을 이축하고자 하는 자에게철거주택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지정된예정지구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7의2.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예정지구가 위치한 시·군지역내에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를 조성하는 경우로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의 50퍼센트 이상을 분양받아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을 포함한다)가 근로자에게 제공하기 위한주택건설용지 및 학교시설용지 등이 필요하여 관할 시장·군수 및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고, 「주택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택지공급의 필요성이 있다고인정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의 범위안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조성하는 산업단지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첨단업종의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산업단지8.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007. 7. 30. 대통령령 제20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3조의2(택지의 공급방법등)② 택지의 공급은 시행자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택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다. 1. 판매시설용지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택지2.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건설용지외의 택지(시행자가 토지가격의 안정과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⑤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택지의 공급신청량이 택지개발계획에서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의하되,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에 지정된 예정지구안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우선공급할 수 있다.

1. 「주택법」에 의한 사업주체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에공급할 경우2. 도로·학교·공원·공용의 청사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령에 의하여 당해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할 경우3. 예정지구안의 건축물등의 시설물로서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실시계획에따라 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최소범위안의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예정지구안의 토지의 전부(「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의 경우에는 당해토지의 면적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토지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이후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예정지구안의 토지의 종전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와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5.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현재 예정지구안에서 소유(그 공고일 현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어있고, 당해 예정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의 승인전까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에응하여 시행자에게 양도한 때에 당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그 사업추진정도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의 범위안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다만,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현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토지의 경우에는 그 계약에 대하여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이전에 행하여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 신고다. 「공증인법」 제25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증서의 작성라. 「공증인법」 제57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5의 2. 예정지구안에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으로서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현재 그 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공급하여야 할 주택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한 주택조합이 그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시행자에게 양도한 때에 당해 주택조합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의 범위안에서 택지를공급하는 경우5의 3.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예정지구 안에서 바람직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특별설계(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인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위한 복합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 등에 실시하는 설계를 말한다)를 통한 개발이 필요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6. 삭제7. 삭제7의 2.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예정지구가 위치한 시·군지역내에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를 조성하는 경우로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의 50퍼센트 이상을 분양받아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을 포함한다)가 근로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주택건설용지 및 학교시설용지 등이 필요하여 관할 시장·군수 및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받고, 「주택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택지공급의 필요성이 있다고인정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의 범위안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조성하는 산업단지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첨단업종의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산업단지8.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3조의2 (택지의 공급방법등)②택지의 공급은 시행자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택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다.

1. 판매시설용지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택지2.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건설용지외의 택지(시행자가 토지가격의 안정과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⑤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7호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택지의 공급신청량이 개발계획에서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의하되,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에 지정된 예정지구 안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우선공급할 수 있다.

1. 「주택법」에 의한 사업주체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에공급할 경우2. 도로·학교·공원·공용의 청사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령에 의하여 당해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할 경우3. 예정지구 안의 건축물등의 시설물로서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최소범위 안의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예정지구안의 토지의 전부(「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의 경우에는 당해토지의 면적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토지에 「공익사업을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제5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공고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이후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예정지구안의 토지의 종전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와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택지를 공급하는경우5.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예정지구 안에서 소유(그 공고일 현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해당 예정지구의 지구지정일까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시행자에게 양도한 때에 해당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의 소유목적·용도 및 주택건설사업의 추진정도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의 범위 안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다만, 제5조제2항에따른 공고일 현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토지의 경우에는 그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이전에 행하여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 신고다. 「공증인법」 제25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증서의 작성라. 「공증인법」 제57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5의2. 예정지구안에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으로서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현재 그 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공급하여야 할 주택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한 주택조합이 그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시행자에게 양도한 때에 당해 주택조합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의 범위안에서 택지를공급하는 경우5의3.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예정지구 안에서 바람직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특별설계(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인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위한 복합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 등에 실시하는 설계를 말한다)를 통한 개발이 필요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6. 삭제7. 삭제7의2.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예정지구가 위치한 시·군지역내에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를 조성하는 경우로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의 50퍼센트 이상을 분양받아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을 포함한다)가 근로자에게 제공하기 위한주택건설용지 및 학교시설용지 등이 필요하여 관할 시장·군수 및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고, 「주택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택지공급의 필요성이 있다고인정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의 범위안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조성하는 산업단지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첨단업종의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산업단지8.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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