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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28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3. 6.경까지 ㈜C을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사실은 피고인은 2010. 3.경 채무가 2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당시 진행 중이던 고속도로 신설공사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0. 4.경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외곽순환고속도로 신설공사 중 토목공사에 참여하기로 하였는데, 당장 포크레인이 없다, 포크레인이 없으면 그 공사에 참여할 수가 없으니 포크레인 구입비용으로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매달 이자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공사가 끝나는 대로 원금을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경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억 3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일반사기-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영역(징역 5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1억 3,000만 원에 이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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