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729』 피고인은 2015. 상반기 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외국에서 신용장을 발행하여 국내 은행에서 할인하는 방식으로 현금화를 하려 한다, 현금화가 되면 이전에 빌렸던 1,800만 원을 변제하고, 네가 진행하는 사업에 돈을 투자해 주겠다, 그런데 신용장 발행비용 1억 원을 빌려달라, 신용장이 발행되지 않으면 네게 교부받은 돈을 모두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동일한 방법으로 다른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2억 원 상당의 채무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4. 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933』 피고인은 2015. 5. 6.경 서울시 마포구 합정역 인근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1,000만 불 단위로 홍콩투자회사로부터의 투자를 중개하는 일을 하고 있다, 투자를 유치하려면 먼저 작업비가 필요하다, 1차로 20억 원을 대출 받는데 필요한 신용장을 홍콩 은행에서 발급 받게 해줄테니 작업비로 5,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4주 내에 대출에 필요한 신용장을 발급 받지 못하면 작업비를 전액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