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 의도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기보다는 당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빌리는 과정에서 미필적인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일부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Q, M, N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당 심에서 위 피해자 3명 및 피해자 P, L 등 피해자 5명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9명을 상대로 1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총 피해액이 3억 740만 원으로 다액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O, J, K, I( 총 피해액 1억 2,200만 원 )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 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잠적하여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하는 등 그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