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5억 원 이상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1997.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10억 여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피해자 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도 중 잠적하여 장기간 도주하였고, 재판이 진행되는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7억 원을 초과 함에도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