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총 편취금액이 9,82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 의도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기보다는 당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빌리는 과정에서 미필적인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당 심에서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과거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중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를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