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 부진으로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 상황에서 약속한 기일 내에 대금을 모두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약 14억 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편취액이 적지 않아 피고인의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사업운영 중 공사의 지연 등에 따라 악화된 자금 사정을 타개하기 위한 과정에서 미필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에게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또한, 편취한 돈은 회사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되었고 피고인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원심에서 상당한 금액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1억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는 이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 범의를 부인하였으나, 당심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 등도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처단형의 범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9월 ~ 4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4년(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권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