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6. 5. 경 악성 댓 글의 유포 및 장기간의 채무 누적 등으로 인하여 촬영 용역을 완전히 이행할 수 없는 상태 임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들과 3개월 넘게 계속하여 촬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과의 촬영 용역계약에 따른 이행을 할 수 없게 되자 2016. 8. 15. 경 O, L이 운영하는 스튜디오와 사이에 사업 포괄 양도 및 양수계약을 체결한 직후 2016. 8. 20. 인도네시아로 출국하여 잠적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고통과 혼란이 가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 이르기까지 상당수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9개월이 넘는 구금기간 동안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라 기보다는 스튜디오의 경영 악화 때문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편취의 범의도 미필적인 것으로 그 정도가 미약하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원심에서 피해자 17명에게 피해액의 각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도 피해자 4명에게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여 주었다.
피고 인의 스튜디오를 양수한 L 등이 위 사업 양도 계약에 따라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촬영용 역을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