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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2 2019고정6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0. 22:45경부터 2018. 7. 11. 01:33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112에 총 27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씨발새끼야, 내가 니들 검찰에 고소한다. 쓰레기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신고한 사기 사건의 진행과정, 처분결과 등을 확인하기 위해 112에 전화한 것일 뿐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약 3시간 동안 총 27회에 걸쳐 계속ㆍ반복적으로 112에 전화를 한 점, 통화 연결 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들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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