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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9 2021고정29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9. 08:03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 맞았다.

때린 사람과 같이 있다” 라며 못된 장난 등으로 112에 허위신고 하여 공무수행 중인 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D)

1. 112 사건 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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