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고정7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못된 장난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3. 자신의 휴대전화(B)를 이용해 112에 전화를 하여 “C대학교 중앙도서관 사서에게 서류를 맡겼는데, 사서가 서류를 파기했다고 한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83회에 걸쳐 장난 전화를 하여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112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