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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1 2017노526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남편 C과 아들 B이 운영하는 게임 장에 명의만 빌려줬을 뿐 아는 것이 없으며, 피고인은 이들과 공모하여 환전하여 준 적이 없다.

수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아들 등에게 확인하여 환전행위를 알게 된 것이고 공모한 적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B, C은 가족관계로 J 게임 랜드를 동 업 하여 운 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인은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 하나 피고 인은 업 장을 마련하고 게임기를 구입하는 등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저녁시간에 게임 장 관리를 담당하였고, B이 매일 정산을 하였으며 게임 장 수익은 피고인이 보관하였던 점, 피고인은 1차 단속된 이후에 다시 게임기를 구입하면서 D로부터 게임기를 구입할 자금을 빌렸으나 갚지 못하게 되자 D에게 게임기 20대를 관리하게 하였고, 그 수익을 반으로 나누어 차용금에 대한 이자 조로 지급하기로 한 점, D는 검찰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범행을 인정하면서 ‘ 게임 장에서 환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조사 받을 당시 피고인이 유리하게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점, 손님인 L, K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환전한 경위를 진술하는 점, 불법 환전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자신이 운영하는 게임 장에서 환전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고 이를 그대로 두어 적어도 묵시적 공모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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