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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4 2016노301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1. 전 남 고흥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와 마늘 밭 4,400평에 심어 져 있는 마늘을 평당 10,500원 정도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2015. 2. 5. 2,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잔금은 마늘 수확시기에 밭의 면적을 측량한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잔금 지급 기일에 마늘을 수확하더라도 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1.부터 같은 달 7.까지 위 마늘을 수확해 가져가고도 2015. 6. 7. 경 결정된 잔금 2,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마늘을 수확한 직후 피해자를 찾아가 마

늘 매매대금과 관련된 협의를 하였는데, 처음부터 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면 마늘을 수확한 이후에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농작물의 포 전매매를 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이 사건 마늘에 대해서 만 처음부터 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마늘을 매수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마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편취의 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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