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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15 2016고정23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늘을 매입하기 위해 2015. 4. 25. 전 남 고흥군 C에 가서 마을 주민 D에게 마늘을 매도할 주민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D의 소개로 피해자 E의 마늘 밭 850평을 총 매매대금 850만 원, 계약금 200만 원, 잔 금은 출하 시 지급 키로 한다는 내용의 농작물매매 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계약 내용을 진실로 믿게 하기 위해 피해자 E의 계좌로 계약금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위 잔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고 마늘을 가져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E에게 위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E에게 매매계약을 한 2015. 4. 25. 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6. 8. 마늘 수확 후 마늘 상태가 좋지 않다며 마늘 매매 잔금 650만 원 중 410만 원만 지급하고 24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마늘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일부 매매대금만을 건네고 피해자들의 마늘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변소의 요지 E 등과 합의하에 매매대금을 조정한 것일 뿐 처음부터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3. 판단 피고인이 E 등과 마늘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 상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E, F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출하 시의 가격변동 또는 출하 시의 작물상태 및 가격변동에 따라 대금을 조정하기로 별도로 약정하였던 점, ② 실제 피고인은 F과 마늘 출하 후 대금에 대하여 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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