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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11 2015고단246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1. 전 남 고흥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와 마늘 밭 4,400평에 심어 져 있는 마늘을 평당 10,500원 정도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2015. 2. 5. 2,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잔금은 마늘 수확시기에 밭의 면적을 측량한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잔금 지급 기일에 마늘을 수확하더라도 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1.부터 같은 달 7.까지 위 마늘을 수확해 가져가고도 2015. 6. 7. 경 결정된 잔금 2,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대금을 2,000만 원으로 정하고 마늘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 피해자는 위 2,000만 원은 매매대금 중 계약금으로만 받았을 뿐이고 잔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고

경찰,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마늘 매매와 관련된 잔금 지급 여부 또는 그 액수를 둘러싸고 마늘 수확 직후부터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마늘 매매대금 잔 급 지급의무 여부를 떠나 피고인의 편취 범의 유무에 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은 마늘을 수확한 직후 피해자를 찾아가 마

늘의 매매대금과 관련된 협의를 하였는데, 처음부터 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면 마늘을 수확한 이후에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농작물의 포 전매매를 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이 사건 마늘에 대해서 만 처음부터 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으면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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