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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7 2016가합2164
하자보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성광은 186,392,2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8.부터 2018. 8. 17...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울산 남구 B 지상에 있는 ‘A’ 아파트 및 오피스텔(합계 159세대, 전유면적 합계 10,794.77㎡, 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고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 성광은 이 사건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 한양개발은 2012. 6. 25. 피고 성광으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이를 시공한 회사이며, 피고 조합은 피고 한양개발과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법인이다.

피고 한양개발은 2014. 11. 14.경 피고 조합과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울산광역시 남구청으로 정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은 특기사항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단이 구성될 경우 보증채권자가순번 보증서 번호 하자담보책임기간 계약명(공종명) 보증금액(원) 1 C 2014. 11. 12.~2015. 11. 11. 마감공사 48,063,358 2 D 2014. 11. 12.~2016. 11. 11. 대지조성공사 등 120,158,397 3 E 2014. 11. 12.~2017. 11. 11. 지정 및 기초 등 96,126,717 4 F 2014. 11. 12.~2018. 11. 11. 철근콘크리트, 지붕 및 방수 72,095,038 5 G 2014. 11. 12.~2019. 11. 11. 보, 바닥, 지붕 72,095,038 6 H 2014. 11. 12.~2024. 11. 11. 기둥, 내력벽 72,095,038 합계 480,633,586 해당 관리단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 한양개발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완공하였고, 2014. 11. 12.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사용승인이 있었다.

피고 한양개발이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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