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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4.23 2019가단7853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4. D과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보증금 33,000,000원, 기간 2015. 10. 27.부터 2016. 10.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D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으며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5. 11.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9. 7. 23.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를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20. 1. 10.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다음 2020. 1. 14.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었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으로서 같은 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관한 D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다가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원고의 해지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9. 10. 24.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9. 12. 27. 이후로서 이 사건 주택의 인도 다음 날인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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