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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18527
전세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3. 6. 20. 피고로부터 울산 울주군 C 지상 주택을 보증금 80,000,000원, 기간 2년에 임차하고 그 무렵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나. 위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2015. 6. 20., 2017. 6. 20. 각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원고는 2018. 6. 8. 위 주택에서 타처로 이사를 간 다음, 2018. 7. 10. 피고에게 위 주택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옥상키를 반납함으로써 위 주택을 인도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80,000,000원 중 2018. 9. 21. 40,000,000원, 2018. 11. 15. 30,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2. 판단 원고가 2018. 6. 8. 위 주택에서 타처로 이사를 갈 당시 피고가 위 주택에 왔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임대차에 관한 해지 통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2018. 6. 8.부터 3개월이 지난 2018. 9. 8. 위 임대차는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원고는 2018. 4. 9. 피고에게 위 임대차에 관한 해지 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중 반환되지 않은 10,000,000원(= 80,000,000원 -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이후로서 위 임대차 해지의 효력 발생일 다음 날인 2018.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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