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9.13 2018나2366
임차보증금 반환
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11. 6. 1.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60,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1. 6.경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고, 2011. 6. 9.까지 C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1. 8. 22.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고, 2011. 8. 24.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2013. 6. 10. 원고의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은행제출 목적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에 “임대인으로서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기재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는 2013. 6.경까지로 정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15. 5. 1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사실은 갑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5. 8. 18.경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파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