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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재머14
기타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피고 B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또는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준재심피고)는 피고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86082호로 B가 원고(준재심피고) 소유이던 서울 종로구 E, F, G 토지 및 위 토지들에 소재한 15층 건물 중 건물을 경락받음에 따라 위 건물 소유를 위한 위 토지들에 관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지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86082호 사건은 같은 법원 2007머14434호로 조정에 회부되었고, 위 조정절차에서 2008. 1. 28. 원고(준재심피고)와 피고 B의 승계참가인(준재심원고)들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어,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 B의 승계참가인(준재심원고)들은, 피고 B는 집합건물인 서울 종로구 E, F, G 토지 및 위 토지들에 소재한 15층 집합건물 중 일부를 경락받았는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에 따라 건물의 전유부분을 취득한 자는 그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게 되고, 대지 소유자가 그 대지 위의 집합건물을 동시에 소유하는 경우 집합건물 소유자의 대지소유권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소정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므로, 피고 B는 위 건물의 일부를 경락받음으로써 그 대지소유권도 취득하는 것이어서 원고(준재심피고)에게 위 건물의 대지에 관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머14434호 사건에서는 원고(준재심피고)의 지료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위 지료청구권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준재심피고)와 피고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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