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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82889 판결
[구상금][미간행]
판시사항

비법인사단이 준총유관계에 속하는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비법인사단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원고(준재심피고),피상고인

원고(준재심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본 담당변호사 이한주 외 2인)

피고(준재심원고),상고인

디오트상가자치운영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엽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0. 14. 선고 2020나200737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비법인사단이 준총유관계에 속하는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36344 판결 등 참조).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비법인사단이 그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비법인사단인 피고(준재심원고)가 원고(준재심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 사건 준재심은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준재심원고)의 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사원총회의 결의 없는 소 제기를 추인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준재심에 대한 ‘위원회’의 추인 결의는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의를 위한 의사정족수도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비법인사단의 소송행위 추인 권한 및 의사정족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이기택(주심)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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