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준재심원고)의 준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5. 10. 14.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72504호로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6. 5. 17.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41004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6. 7. 19. 위 법원 2016카구1387호로 소송구조신청을 하여 2016. 8. 10. 변호사비용에 대한 소송구조결정을 받아 변호사 E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다. 항소심 법원은 2017. 1. 9. 민사조정법 제6조에 따라 위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고,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은 2017. 2. 27.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라.
2017. 2. 28. 진행된 조정기일에 원고, 승계참가인, 원고 및 승계참가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F, 피고, 피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E이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조 정 조 항
1. 피고는 승계참가인에게 2017. 8. 31.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다.
2. 승계참가인은 피고에게 위 인도일까지의 차임 등 일체의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 니하며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1, 2심을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2. 준재심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변호사 E은 이 사건 조정 기일에 권한 없이 이 사건 조정을 성립시켰으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소송대리권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준재심소송의 경우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준재심사유로 되어 있으므로 그 증명책임도 이를 주장하는 준재심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22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