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조합감사 해임 발의자 명부 열람복사 요청불응으로 인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6항에서 정한 ‘관련 자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한편,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람은 항소심의 공판기일에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으나 항소이유를 철회하면 이를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게 되는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항소이유의 철회는 명백히 이루어져야만 그 효력이 있다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683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조합정관 미공개로 인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도 주장하였고,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법리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는 의사를 밝힌 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그 항소이유 중 조합정관 미공개로 인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을 명백하게 철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항소이유가 양형부당이라고만 진술하자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으로만 보아, 조합감사 해임 발의자 명부 열람복사 요청불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