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갑 제1, 2,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8. 11. 14. 피고에게 가상화폐 투자자금으로 100,000,000원을 교부한 사실, 같은 날 원고와 피고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메이저 코인상장에 대한 투자금 100,000,000원을 차용한다. 피고는 상장 후 정산 후 3일 이내에 원금과 원금을 제외한 수익금 50%를 원고에게 상환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9,000,000원을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리고 ① 위 차용증에 원금 반환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차용’이라는 것은 빌린다는 의미로서 다시 갚을 것이 전제되어 있는바, 피고는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한다’고 기재한 점, ③ 위 차용증상 100,000,000원 앞 부분에 ‘투자금’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투자금의 경우에도 당사자간의 합의로 원금 반환을 약정할 수 있는 점, ④ 원고가 당시 피고에게 원금보장을 요구한 것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⑤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C도 ‘피고가 원금보장을 하였다’고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답한 점(갑 제11호증, 이후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답변내용을 번복하였으나 피고와 C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100,000,000원은 대여금으로서 원금 반환의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91,000,000원(= 100,000,000원 - 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2.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