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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25 2016가단2040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9. 9. 10. 4,000,000원을 빌려주는 등 그로부터 2013년경까지 수차례 돈을 빌려주었고, 2013. 6. 4. 피고로부터 대여금 100,000,000원의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0,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빌린 적이 없다.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돈이 더 많다.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차용증은 피고의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를 용이하게 받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9년경부터 수차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오다가, 2013년경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빌렸으므로 C 재판시 변제받을 금액 중 위 금액을 원고에게 반드시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수차례 금전을 차용한 것은 맞지만,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송금한 금액이 더 많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C에 대한 소송에서 채권액을 용이하게 회수하기 위하여 원고와 협의하여 작성한 것이지 실제 그러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 판단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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