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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3.31 2014가단194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에서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12. 20.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11. 6. 30.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2011. 12. 29.까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으로 합계 12,5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0. 2., 2013. 11. 15. 및 2014. 6. 5. 각 3,000,000원씩 합계 9,000,000원의 차용원금을 변제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91,000,000원(=100,000,000원 -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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