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0. 31.부터 2014. 9.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1998. 4.경 피고에게 12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아직까지 그 중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2000. 3. 14. 원고에게 원금 100,000,000원 및 이자 3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더 이상 원고에게 지급할 돈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0. 3. 14. ‘일금: 일억 삼천만원정(130,000,000), 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 영수함’이라고 기재된 영수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원고는 갑 8호증의 기재와 같이 위 영수증 아래 부분에 원고가 ‘본건은 실제 지급사실이 아니며 검찰제출용으로 작성된 것임, 2003. 9. 1.’이라고 추가 기재하고 피고가 싸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갑 8호증 중 위 나머지 부분은 증거로 쓸 수 없다). 나.
한편,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2000. 3. 14.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100,000,000원에 대한 변제의사를 밝히고 있으므로 아직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00,000,000원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는 피고에게 1998. 4. 7. 100,000,000원, 1998. 4. 15. 2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피고는 1998. 4. 7. 100,000,000원으로 기재된 보관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 원고는 피고가 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1998. 5.경 서울송파경찰서에 피고를 사기로 고소하였다.
피고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원고는 1999. 3. 19.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였다.
- 원고는 형사고소를 할 무렵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