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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5 2018가단1196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0.부터 2019. 10. 25.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3.경 피고와 사이에, 당시 피고가 하던 부동산 관련 사업에 원고가 투자를 하되 일정한 기간 경과 후 그 원금을 반환받고 그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의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정하면서 소외 C의 투자금 2,000만 원을 포함한 합계 3억 2,05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가 그 후 원고에게 원금 반환금으로 2억 4,555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와 별도로 900만 원을 반환하였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나머지 원금의 반환 및 수익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가 원고에게 2016. 10. 7. 액면금 1억 4,000만 원, 지급기일 2016. 12. 31.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위 지급기일이 지난 2017. 3. 29. 액면금 1억 4,000만 원, 지급기일 2017. 6. 30.의 약속어음을 다시 발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의 투자 원금 3억 50만 원(= 3억 2,050만 원 - C의 투자금 2,000만 원) 중 미반환금 5,495만 원(= 3억 50만 원 - 2억 4,55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행지체에 빠진다고 할 최종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5. 10.부터 피고가 위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25.까지 민법에 의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 12%의 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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