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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가합24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8. 12. 10. 피고로부터 액면금 3억 5,000만 원, 발행인 피고, 지급기일 2009. 12. 9. 발행지ㆍ지급장소ㆍ지급지 모두 강서구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ㆍ교부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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